설계변경
관련 법적 근거 1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9조 2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5조 3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률 시행규칙 제 74조의 2 4.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9조, 19조의 2,3,4,5,6,7, 제 20조 설계변경 사유 1.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,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(4번 제19조의2) 2. 지질,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(4번 제 19조의 3) 3. 새로운 기술,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간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(4번 제 10조의 4) 4.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(4번 제 19조의 5) 5. 설계변경 및 물..